우리구소식
작성일 2026.02.06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행위 단속사항 일부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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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동차법 단속 규정이 2026. 2. 5.자로 개정됨에 따라 변경 사항을 반영한 안내판과 포스터를 배부하오니 구민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관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시설물 관리자들은 적극 홍보 및 게시물 부착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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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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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2-2670-3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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