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참여기업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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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410호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2026년 참여기업을 붙임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2. 4. 서울특별시장 서울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바로가기: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고시공고 | 서울특별시 ■ 참여대상 ㅇ 2026년 1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서울 소재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ㅇ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보험법」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 기준,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단, 고용보험 성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으로 함) ※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기업 중 SVI 평가 “탁월”, “우수” 기업은 참여 가능 ㅇ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참여 신청 및 선정이 가능 ※ 종전 일자리창출사업(~'24년) 참여기업 중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지원 불가 ■ 지원규모 : 기업별 1인 이상 ~ 50명 이하 ■ 지원내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인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임금의 정액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월 50~90만원 기업별 차등 지원
ㅇ 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이며,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금 산정·지원 ■ 지원조건 : 신규 고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지원(약정)기간 : 2026. 5. 1. ~ 2027. 4. 30. (1년간) ㅇ 지원기간은 약정체결일 익월 1월부터 1년간이며, 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약정기간 변동 가능 ㅇ 예비 및 인증사회적기업 구분 없이 최대 3년간 지원(2년 SVI 평가등급 “우수” 이상 시 1년 추가) ■ 문 의 처: 영등포구 일자리경제과 (☎02-2670-3961)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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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일자리경제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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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2-2670-39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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