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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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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 안내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를 포함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026년 1월 2일자로 개정공포(2026.3.1.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6.3.1. 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른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희망하시는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서는 붙임 사전검토서 및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시고 영등포구보건소 3층 위생민원실(02-2670-3912,4734)에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붙임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에 대한 위생 및 안전관리 매뉴얼도 사전에 숙지하고 영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동영상)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반드시 지켜주세요!


부서 보건위생과
연락처 02-2670-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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