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작성일 2026.02.03
| 설 연휴기간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연장 안내 협조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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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관리과-299(2026. 1. 30.)호, 서울시 자원순환과-1942(2026. 2. 2.)호 관련입니다.
2. 설 명절 등 연휴기간으로 인하려 의료폐기물 발생기관에서 발생되는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적정처리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의료폐기물 발생기관(배출자) 대상으로 연휴기간(2.14. ~ 2.22.) 내 보관기간이 도래한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은 2026. 3. 9.(월) 까지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근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5 제5호 다목
3. 아울러, 의료폐기물 보관창고 소독 등 의료폐기물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 배출자가 사전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 협조요청 드립니다.
붙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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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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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2-2670-3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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