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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소식

작성일 202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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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1차 희망저축계좌(2) 모집 안내


「2026년 제1차 희망저축계좌Ⅱ」 모집 안내

 

1. 가입대상기준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이면서,

  - (근로활동) 현재 근로활동 중인 가구원이 있으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첨부 사업안내문 참조 

 

2.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직접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장애인·노인 일자리사업 등) 등 종사자

  - 중복지원 제한하는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중인 자 등

 

3. 신청기간

  2026년 1차(2월): 2026. 2. 2.(월) ~ 2. 24.(화)

  2026년 2차(7월): 2026. 7. 1.(수) ~ 7. 27.(월)

  2026년 3차(10월): 2026. 10. 1.(목) ~ 10. 26.(월)

   * 신규 모집 일정은 제반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지급 요건 (모두 충족)

  - (근로)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및 근로·사업소득 유지기준 충족

  - (교육) 자립역량교육(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적립유지) 통장가입기간 동안 본인적립금 적립 

 

5. 지급 금액(3년 만기)

  - 본인적립금(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월 근로소득장려금* + 이자 + 정책대상별(자활참여) 추가지원금

   근로소득장려금 1년차 10만원, 2년차 20만원, 3년차 30만원 적립


6. 신청방법: 신청자 등본상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7. 신청서류

  -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서 및 동의서 신청서식 작성(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지참

  - 소득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증명서류 등)

    • 상용직 등 4대보험 가입자: 재직증명서 지참

    • 일용직, 임시직의 경우 고용임금확인서 및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 제출

    •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기타사업소득>의 경우 국세청에 신고내역 또는 접수증 등 제출

  - 기타 필요서류

 

8. 문의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영등포지역자활센터 02-848-0633

  - 영등포구 생활보장과 02-2670-3378

  - 각 동주민센터

부서 생활보장과
연락처 02-2670-3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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