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 2026년 제1차 희망저축계좌(2) 모집 안내 | |
|
「2026년 제1차 희망저축계좌Ⅱ」 모집 안내
1. 가입대상기준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이면서, - (근로활동) 현재 근로활동 중인 가구원이 있으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첨부 사업안내문 참조
2.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직접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장애인·노인 일자리사업 등) 등 종사자 - 중복지원 제한하는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중인 자 등
3. 신청기간 - 2026년 1차(2월): 2026. 2. 2.(월) ~ 2. 24.(화) - 2026년 2차(7월): 2026. 7. 1.(수) ~ 7. 27.(월) - 2026년 3차(10월): 2026. 10. 1.(목) ~ 10. 26.(월) * 신규 모집 일정은 제반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지급 요건 (모두 충족) - (근로)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및 근로·사업소득 유지기준 충족 - (교육) 자립역량교육(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적립유지) 통장가입기간 동안 본인적립금 적립
5. 지급 금액(3년 만기) - 본인적립금(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월 근로소득장려금* + 이자 + 정책대상별(자활참여) 추가지원금 ※ 월 근로소득장려금 1년차 10만원, 2년차 20만원, 3년차 30만원 적립
6. 신청방법: 신청자 등본상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7. 신청서류 -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서 및 동의서 신청서식 작성(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지참 - 소득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증명서류 등) • 상용직 등 4대보험 가입자: 재직증명서 지참 • 일용직, 임시직의 경우 고용임금확인서 및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 제출 •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기타사업소득>의 경우 국세청에 신고내역 또는 접수증 등 제출 - 기타 필요서류
8. 문의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영등포지역자활센터 02-848-0633 - 영등포구 생활보장과 02-2670-3378 - 각 동주민센터 |
|
| 부서 | 생활보장과 |
|---|---|
| 연락처 | 02-2670-3378 |
| 파일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