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작성일 2026.01.27
|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신고납부 기한 연장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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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의 납부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사 유: 경기도 화성시 행정구역 개편 반영을 위한 시스템 중단 ▷중단기간: 2026. 1. 30.(금) 19:00 ~ 2. 1.(일) 19:00 ▷관련근거: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내 용 1.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지방세 모든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26.2.4.(수)까지로 연장 - '26.1.30.(금) ~ '26.2.4.(수) 신고·납부기한 도래 → 신고·납부 마감일: 2.4.(수)'26. 1. 27.(화) 11시 이후 신규 건은 신고·납부기한 연장 자동 적용, 기존 내역은 2. 1.(일) 일괄 적용 예정 2. (지방세외수입 납부기한 연장) 지방세외수입 납부기한을 '26.2.2.(월)까지로 연장 - '26.1.30.(금) ~ '26.2.2.(월) 납부기한 도래 → 납부 마감일: 2.2.(월) '26.1.30.(금) 납기 연장 일괄 적용 예정 3. 자동납부(이체) 처리는 기존의 납부말일인 '26. 2. 2.(월)로 변동 없습니다. ▷ 문의: 02-2670-3209 징수과, 02-2670-3367 재산세과, 02-2670-3279 지방소득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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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재산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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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2-2670-3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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