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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대상 모집 공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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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대상 모집공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26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 2. 신청기간: 2026. 1. 16.(금 ~ 2026. 2. 3.(화) 18:00까지 3. 신청방법: 영등포구청 환경과에 방문 접수(영등포구 선유동1로 80, 3층 환경과) 4. 지원대상: 4.5종 대기배출사업장 중 공고일 현재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아래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 측정기기(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5. 지원제외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3년 이내 설치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6. 지원내용: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용 ※ 사업장별 1개 굴뚝(배출구)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지원이 원칙이나, 예산 상황에 따라 2개 이상의 굴뚝(배출구)에 추가 지원 가능 7. 지원금액: 보조금 지원액 한도 내에서 60%지원(자부담 40%) ※ 사물인터넷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한도, 장치사영 붙임 참조 8. 지원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지원받은 사업자는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관리시스템(그린링크 www.greenlink.or.kr)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9. 지원절차: 공고문 참조 10. 우선순위 기준 ① 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② 기존('22. 5. 3. 이전 가동개시 신고한 사업자) 4, 5종 사업장 ③ 사물인터넷 설치와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사업장('19년~'25년) ④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리제도 업무편람('25.6.)의 제2장의 측정기기 부착방법에 따라 게이트웨이 권장 수량 만족 사업장 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리제도 업무편람('25.6.)의 제2장의 측정기기 부착방법에 따라 VPN 권장 수량 만족 사업장 ⑥ 부착대상 배출구가 많은 사업장 ⑦ 신규('22. 5. 3. 이후 가동개시 신고한 사업자) 4, 5종 사업장 11. 보조금 환수 ○ 사업장 페업 및 이전 등으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미가동 시 사용 기간별 회수율(20~80%)을 산정하여 환수 * 기간별 회수율은 공고문 참조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사용기간의 시작과 종료는 그린링크 전송확인일과 폐업신고일(폐업확인일) 기준으로 산정함. 12. 신청서류 ○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 신청서 ※ 각 신청서별 구비서류 참조
13. 그 외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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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환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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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2-2670-34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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