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작성일 2025.12.10
| 신길동 3922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권리산정기준일 |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254호에 근거하여 신길동 3922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의 권리산정기준일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권리산정기준일: 2025.03.27. |
|
| 부서 | 주거사업과 |
|---|---|
| 연락처 | 02-2670-3534 |
| 파일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