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작성일 2025.09.29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안내 |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아래와 같이 지방세 납부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대상: 2025.9.29.(월)~10.15(수)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지방세 ▷내용: 신고·납부기한 10.15(수)까지 연장 ▷재산세 뿐만 아니라 수시 부과, 체납 고지 등 모든 세목 문의: 02-2670-3209 징수과, 02-2670-3367 재산세과, 02-2670-3279 지방소득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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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재산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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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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