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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2주 추가 연장과 관련하여 관내 노래연습장, PC방 등
관내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기본 방역수칙 및 위반 처분기준을 안내하니, 시설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숙지 및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주 연장기간: 2021.10.4.(월) 0시 ~ 10.17.(일) 24시)
○방역수칙 위반 처분기준 (2021년 9월 6일부터 적용)
주요 방역수칙 |
위반 시 처분 기준 |
처분 근거 |
관리자ㆍ운영자 |
이용자 |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
고발조치 |
고발조치 |
ㆍ법 제49조제1항제2호 ㆍ법 제80조제7호 (300만원 이하 벌금) |
·기타 방역수칙 * 사적모임 인원 제한,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음식섭취 금지, 마스크 착용, 소독, 환기 등 |
과태료 및 행정처분 |
과태료 |
ㆍ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항 ㆍ법 제83조제2항 및 제4항제1호 (300만원 이하 과태료 및 행정처분) |
* (벌 칙)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 : (이용자) 위반 차수별 각 10만원 + (관리·운영자)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 (행정처분) : (1차위반) 운영중단 10일→(2차) 20일→(3차) 3개월→(4차) 폐쇄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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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시설별 기본 방역수칙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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