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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가입내용
- 보험기간: 2020. 10. 1. ~ 2021. 9. 30.
- 보험대상: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계약 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 보상내용 및 보험금 청구
구 분 |
보 장 내 용 |
보장금액 |
상해 의료비 지원 |
영등포구민이 상해사고로 의료비 또는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1) 사고발생시의 응급비용, 구급차 비용 (2) X선 검사비 (3) 보철기구를 포함한 치과치료비 (4) 입원비 (5) 그 외 치료, 수술비용 (6) 장례비 ※ ‘의료비 담보 특약(상해의료비)’ 지급 제한사항 ㅇ질병이나 노환 ㅇ교통사고 ㅇ산업재해 및 이와 유사한 법(공무원 재해보상법, 선원재해보상법 등) ㅇ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수단에 의한 사고 ㅇ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의료비 ㅇ비급여 항목 ㅇ의무보험으로 보상되는 상해사고 ㅇ기타 배상책임보험(공제) 보상처리 가능 사고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영조물배상공제 -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등 ㅇ국가지원금을 통한 보상처리 가능 사고 - 범죄피해자구조제도 - 사유재산피해시설재난지원금 등 ㅇ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름 |
1인당 200만원 한도 (청구 건당 자기부담금 3만원) |
○ 보험금 청구 및 문의
- 구민생활안전보험 접수센터 ☎ 1666-4912, FAX 0504-889-0739, e-mail safety4912@daum.net
※ 첨부: 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등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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