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14
작성일 2026.01.07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 주소 이전공고(1차 2026-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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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공고를 아래와 같이 하고자 합니다.
가. 거주불명등록기간 : 2025. 1. 1. ~ 2025. 3. 31. 나. 공고대상: 이○현 외 1인 다. 공고기간: 2026. 1. 7. ~ 2026. 1. 21. 라. 공고내용: 재등록 마.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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