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14
작성일 2026.01.29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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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된 자 중 1년이 지나도 재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대림제1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합니다.
가.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대상자: 고** 등 2인 나. 1차 신고 및 공고기한: 2026.01.29. ~ 2026.02.08. (7일 이상) 다. 공고내용: 재등록 촉구 라. 공고방법: 대림1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붙 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제2026-3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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