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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소식

조회수 2 작성일 20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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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확대 관련 안내
□ 현행
ㅇ감면대상 :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가구
ㅇ감면내용 : 하수도사용료 30% 감면

□ 변경
ㅇ감면대상 확대
-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인 가구
ㅇ업종제한 폐지
- 기존 '가정용'에만 적용되던 다자녀 감면이 가정용 외 업종에도 세대분할 신고를 통해 가정용 요금을 적용받는 경우 적용
※ 세대분할은 오피스텔 등에 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ㅇ적용시기 : 2026년 3월 납기고지서부터 적용

□ 신청방법
① 26.1.12.부터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
② 26.3.3.부터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i121.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 유의사항
- 기존 3자녀 이상 다자녀 감면을 받은 가구는 2026년 6월 말(7월 납기 고지서부터 감면 미적용)까지 감면 자격을 유지하고 이후에는 자동 종료될 예정이므로 재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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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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