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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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1.10
|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확대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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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ㅇ감면대상 :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가구 ㅇ감면내용 : 하수도사용료 30% 감면 □ 변경 ㅇ감면대상 확대 -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인 가구 ㅇ업종제한 폐지 - 기존 '가정용'에만 적용되던 다자녀 감면이 가정용 외 업종에도 세대분할 신고를 통해 가정용 요금을 적용받는 경우 적용 ※ 세대분할은 오피스텔 등에 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ㅇ적용시기 : 2026년 3월 납기고지서부터 적용 □ 신청방법 ① 26.1.12.부터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 ② 26.3.3.부터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i121.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 유의사항 - 기존 3자녀 이상 다자녀 감면을 받은 가구는 2026년 6월 말(7월 납기 고지서부터 감면 미적용)까지 감면 자격을 유지하고 이후에는 자동 종료될 예정이므로 재신청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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