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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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2.09
| 2025년 제2기분 12월 자동차세 남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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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매년 6월과 13월에 납부합니다.
연납 신청 시, 일정 비율의 세금할인 혜택이 있으며, 체납 시 가산금 부과 및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오니, 주민 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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