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286
            
			
            작성일 2022.01.07
            
        
    | 무단전출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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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동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후, 그 결과를 통지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 대상자 : 이** 2. 직권 조치일 : 2021.12.27. 3. 공고기간 : 2022. 1.7. ~ 2022. 1. 21. (14일간) 4.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시 붙 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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