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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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2.01
| 신길제5동 주민자치위원 모집 공고(기간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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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의거, 신길제5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 인원: 20명 이내 □ 자격 요건 ○ 공고일 현재 신길5동 관내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만 19세 이상 사람 중 -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 신길5동에 소재하는 기관장, 통장대표 및 유관단체장, 교육·언론·문화·예술 그 밖의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열의를 가지고 실질적인 주민자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선정된 사람 ○ 자치회관 운영과 각종 회의, 교육, 연수 등의 참여에 지장이 없는 사람 □ 임 기: 2026. 1. 1. ~ 2027. 12. 31. (2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주요활동 ○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관련 활동 등에 관한 심의·의결 ○ 주민편의, 복리증진 등 주민자치기능 강화 및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자원봉사자(무보수 명예직) □ 공고 기간: 2025. 11. 29.(토) ~ 12. 15.(월) [16일간]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2025. 12. 1.(월) ~ 12. 15.(월) 평일 9:00 ~ 18:00까지 ○ 접수장소: 제출서류 및 신분증 지참하여 주민센터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에 한함 - <공통제출> 신청(추천)서 1부, 반명함판 사진 1부, 개인정보처리동의서 1부 (거주자인 경우) 주민등록초본 1부, (재직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1부 ※ 제출서류 양식 주민센터 비치 및 홈페이지 게시 - <해당시> 신청(추천)서 내 작성 사항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봉사활동 증명서 등) ※ 자원봉사 실적증명서는 1365홈페이지 등 자원봉사 사이트 출력 확인서에 한함 □ 선정 방식: 주민자치위원 선정심의회에서 심의 (결과 통보: 개별 안내) □ 기타 사항 ❍ 접수(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위원 선정 시에만 사용 ※ 허위로 판명될 시 위원에서 해촉됨 ❍ 공직선거법 제60조에 의거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사무원, 참관인, 연설원 등 정치활동 금지 ※ 신청자 개인 신상 및 명예 보호를 위해 신청접수자 명단 및 선정 심의내용 비공개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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