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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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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주민등록증 재발급
    • 신청장소 :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 수수료 : 분실 등 일부 재발급에 5,000원 징수 (※ 2006.11.1 이전 발급증 반납시 수수료 무료)
    • 구비서류 : 발급신청서, 사진1매
    주민등록증 수령방법
    • 본인방문 또는 대리수령(신분증 지참, 17세이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 등기우편 수령 시 등기료(3,800원, 현금 결제) 납부
    주민등록증 사진규격
    • 크기 : 반명함판(3㎝×4㎝), 여권사진(3.5㎝×4.5㎝)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정면 천연색 사진
    인터넷 주민등록증 재발급
    • 신청방법 :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 수령방법 : 신청시 방문수령기관 선택(※대리수령불가)
    • 수수료 : 발급수수료 5,000원, (추가) 결제대행수수료
    문의
    • 02-2670-3166
  • 답변
    1. 빈용기 보증금 제도란?
    - 소비자가 부담하는 빈용기 보증금과 빈용기 재사용 생산자(제조업자)가 부담하는 취급수수료라는 경제적 유인을 통해 빈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

    2. 빈용기는 어디서 반환할수 있나요?
    - 가까운 소매점이나 무인회수기 등을 통해 보증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 무인회수기 설치 점포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홈페이지(www.cosmo.or.kr)를 참고해 주세요.

    3.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 「자원재활용법」 제15조의2제3항 및 제41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대상이 됩니다.

    단, 육안으로 파손이 확인되는 경우, 이물질이 혼입된 경우, 1일 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 및 보증금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당 소매점에서 구매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량과 관계없이 환불해야함)

    4. 빈용기 반환 요일(시간)을 특별할 수 있나요?
    - 빈용기 반환 요일이나 시간을 지정하여서는 안됩니다. 영업시간 내에는 판매처와 상관없이 빈용기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반환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증금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5. 유흥음식점용 빈용기를 소매점에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
    - 유흥음식점용 빈용기는 소매점에서 반환할 수 없습니다.

    6. 대형할인 매장에서 구입한 제품의 빈용기 보증금 반환요구?
    - 반환하는 빈용기가 판매중인 빈용기 보증금 포함제품과 같은 종류일 경우에는 판매처와 상관없이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 답변
    Q) 사전협의체란 무엇인가요?


    A) 사전협의체란 정비사업의 이주과정에서 강제명도, 철거 등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사회적갈등을 예방하고 서울시가 추천하는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하여 이해당사자간 합의유도 및 조정안 제시를 위함에 있습니다.

    협의체 회의는 사업시행자와 주거세입자, 영업세입자, 현금청산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참석하게 되며 협의 시기는 조합원 분양신청 이후 구성되며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 전까지 3회 이상 운영하게됩니다.

    협의 조정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거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액 등
    2. 상가세입자에 대한 영업손실보상액 등
    3. 문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금액(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한 금액)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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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사용가능한 의류, 신발 등은
    영등포구 의류 정거장 (영.의.정)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단, 솜이 들어간 이불 및 배게와 대형 카펫트, 커튼류는 영의정 배출 불가하며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에서 대형폐기물 신청 후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의정 위치는 생생영등포-> 마을지도 -> 경제/청소 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답변

    영등포구보건소 홈페이지 메인 하단 중간 '민원 서비스'의 '자율점검' 아아콘을 클릭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구분(업종), 상호(명칭), 개설자명(대표자)를 입력한 후 자율점검이 가능합니다.

  • 답변

    건축 기술 교육을 희망하는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타일, 도배바닥재 분야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전반, 오후반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니 건축 분야에 관심있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 2670-1664(사회적경제과 청년지원팀)

  • 답변

    서울 일자리포털(http://job.seoul.go.kr)에 접속하신 후 [서울시 일자리카페>일자리카페 선택>프로그램 신청or스터디룸 예약]에서 원하시는 프로그램을 신청하시거나, 스터디룸을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일자리카페는 만18세~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예약 또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음료 등 별도 구매) 자세한 사항은 서울일자리포털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 일자리카페 프로그램 관련문의: 2670-1666(사회적경제과 청년지원팀)
     

  • 답변

    영등포구청 통합예약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온라인접수>대학생 아르바이트]에 접속하셔서 온라인으로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온라인 접수가 끝나면 공개 전산 추첨을 통해 최종적으로 선발 완료합니다. 선발되신 분들은 안내에 따라 선발자 등록을 완료해주시면 됩니다.

    문의사항: 2670-1666(사회적경제과 청년지원팀)

  • 답변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상단메뉴 분야별정보 - 복지 - 노인복지 - 노인복지시설안내-재가장기요양기관 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답변

    의료법 제4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에 의료기관에서 진료과목으로

    표시할 수 있는 과목수를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하며

    다만, 진료과목 중 당해 의료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시설.장비 및

    의료관계인에 해당하는 과목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질의.회신사례집(2008.12)]

    또한 의료기관 명칭과 진료과목을 병행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를

    의료기관의 명칭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