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담배소매인 지정 사전컨설팅이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전 법적 거리 제한 요건(100m) 충족 여부를 사전에 측정하여 지정 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는 사업입니다.
운영절차
-
① 컨설팅 신청
-
② 거리측정
-
③ 결과안내
신청안내
- 신청대상: 관내 담배소매인 지정 희망자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신청: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생활경제 > 담배소매인 지정 사전 컨설팅 > 신청하기
- 방문신청: 일자리경제과 방문하여 신청서류 작성
-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및 토·일요일 제외)
- 영등포구 선유동1로 80 A동 1층 일자리경제과 (문의사항 ☎02-2670-16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