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보험이란?
자전거보험이란?
            영등포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자전거사고로 인한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보험입니다.
보험개요
- 보험기간: 2025. 4. ~ 2026. 3.(1년)
- 가입대상: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거소신고동포 포함)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 해지됩니다. 
보장사항
-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보행)중에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보장항목 | 내용 | 보장금액 | 
|---|---|---|
| 사망 |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 500만원 | 
| 휴유장애 |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애 발생 | 500만원 한도 | 
| 진단위로금 |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 | 55만원 한도 | 
| 입원위로금 | 자전거사고로 6일 이상 입원시 | 15만원 | 
| 벌금 |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에 의하여 벌금부담 | 2,000만원 한도 | 
| 변호사선임 |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 또는 공소제기 | 200만원 한도 | 
| 처리지원금 | 자전거운전 중 타인을 사망케 한 경우 | 3,000만원 한도 | 
사고 처리 및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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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보험자전거 사고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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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보험사전화문의
 ☎ 1899-7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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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보험금 신청
 신청서 및 첨부서류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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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보험사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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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보상처리
 피보험자 통장에 송금
피보험자는 청구사유 발생시 관련 증빙서류(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초본, 최초진단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