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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근거법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주요내용

  • 시 행 일: 2023. 6. 1. ~ 2년간 한시적 운영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요건
    1.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2.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최대 5억원)
    3.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공매 절차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
    4.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지원대상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대상 - 구분, 지원내용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지원내용
    1234 요건을 모두 충족

    특별법상 규정하는 모든 지원 가능

    강조경·공매 절차 지원, 신용 회복 지원, 금융 지원, 긴급 복지 지원

    24 요건을 충족

    특별법상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 가능 (경·공매 특례 없음)

    강조대항력은 없지만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주택의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
    (이중계약,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임대인과의 계약, 신탁사기 등)

    134 요건을 충족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해당 주택의 세급체납액만 분리 환수하는 특별법상 조세채권안분 지원 가능

    강조주택을 점유하고 계약이 유효한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등' 적용대상 제외
    •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 전액반환이 가능한 경우
    •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이「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제1항에 따라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보증금(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경우
    •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처리절차

  • 신청

    피해임차인

  • 접수및조사

    광역시·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피해자결정 및 결과(결정문) 송달

    국토부
    (30일 이내, 15일 연장 가능)

  • 지원혜택신청

    임차인〉관련기관

제출서류

아래목록 중 1 ~ 4는 필수서류, 5 ~ 8은 해당 사실이 있는자만 제출.

강조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은 반드시 지참 필요

  1.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주민등록표 초본 1부(신청서 상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미동의한 신청인만 해당)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5.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6. 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7. 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8. 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신청방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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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피해지원혜택 신청: ‘전세사기피해자등’이 관련기관에 직접 신청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