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안내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자격
입주가능 시설
| 시설 구분 | 관련 법령 상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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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시설 |
제조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 |
지식기반산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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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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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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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문)건설업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해당하는 건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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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에 해당하는 전기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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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에 해당하는 정보통신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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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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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4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거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영등포구 고시 제2025-173호(2025. 11.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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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시설 운영업 | ||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 ||
뉴스 제공업 | ||
은행 및 저축기관 | ||
신탁업 및 집합 투자업 | ||
금융 리스업 | ||
개발 금융기관 | ||
신용카드 및 할부 금융업 | ||
그 외 기타 금융업 | ||
금융시장 관리업 | ||
증권중개업 | ||
선물중개업 | ||
증권 발행, 관리, 보관 및 거래 지원 서비스업 | ||
투자 자문업 및 투자 일임업 | ||
보험업 | ||
보험 및 연금 관련 서비스업 | ||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 ||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 | ||
통관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 ||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 ||
기타 회계 관련 서비스업 | ||
사진 촬영 및 처리업 | ||
매니저업 | ||
OEM 제조업 | ||
산업통산자원부장관 설립 허가를 득한 비영리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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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의 각 호를 제외한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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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설의 범위
-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 이내
관리 준수사항
- 지식산업센터는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가 해당하는 자가 관리하여야 함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
- 관련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6제1항
- 관리단은 구성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 사항이 포함된 관리규약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함
- 입주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 관리기구의 선정 및 관리기구 구성원의 인사ㆍ보수 등 관리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관리운영의 책임 및 범위에 관한 사항
- 공동시설의 유지ㆍ보수ㆍ대체 및 개량에 관한 사항
- 공동부담금의 징수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식산업센터의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관련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6제2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의3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지식산업센터의 관리자 및 입주자는 다음 각 행위를 해서는 아니함
- 기둥·내력벽·보·바닥·지붕 등의 주요 구조부를 철거·파손·훼손하는 행위
- 건축허가 시의 설계도서에 정하여진 적재하중 등을 초과하는 중량물·진동발생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하거나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지식산업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ㆍ임대하는 행위
- 권한이 없이 공유시설 부분을 점용하는 행위
- 관련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7
-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신고 후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의 경우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
- 지식산업센터의 명칭
- 지식산업센터의 부지면적 또는 건축면적의 감소
- 지원시설의 면적
- 관련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