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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구민생활안전보험

구민생활안전보험이란?

영등포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입니다.

보험개요

  • 보험기간: 2025. 2. 6. ~ 2026. 2. 5.
  • 보험대상: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외국인, 외국국적거소신고자 포함)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 해지됩니다.

  • 보험료: 전액 지원 (영등포구에서 납부)
  • 보험청구 가능기간: 사고일로부터 1년 내 치료받은 건에 대해 3년 이내 청구

    총 보험지급한도액이 소진될 경우, 청구 가능 기간 내에도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보상내용

가입신청 보험사, 전화번호, 보험사, 전화번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상해 의료비
(상해 장례비)
  • 영등포구민의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 지급
  • 떨어짐, 넘어짐, 끼임 ,절단·베임, 감전, 폭발·파열, 화재, 질식, 익수, 동물에 의한 상해, 기타 상해사고(공유형 포함 개인형 이동장치)등에 해당하는 상해 사고 의료비

    실손보험가입자 제외

1인당 50만원 한도
(장례비: 500만원 한도)

※ 청구당 공제금: 3만원
상해진단위로금
  • 영등포구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실손보험 가입 무관

1인당 10만원 한도(사고당 1회, 추가 진단 제외)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영등포구민(12세 이하)이 보행 중 교통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1~14급을 받은 경우
1인당 50만원 한도

상해에는 교통사고 제외

상해의료비 보험금 지급 제한사항

  1. 실손의료비 가입자
  2. 교통사고
    • 단, 아래의 사고는 보상됩니다.
      • 스쿨존 혹은 실버존에서 교통사고
      • 개인형 이동장치(공유 대여형 PM 및 비영업용 PM포함)
        ※ 개인형 이동장치(PM이란):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시속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자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정하는 것
  3.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의료비
  4. 비급여 항목
  5. 질병, 감염병(코로나 등), 노환, 자살
  6. 영조물배상책임공제에서 지급되는 상해사고
  7. 산업재해사고 및 기타 법령(공무원 재해보상법 등)에 의해 보상되는 사고
  8. 15세 미만의 상해 사망
  9. 장지 매입 / 입차 비용 및 납골당 비용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름

사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치료받은 건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합니다.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

가입신청 보험사, 전화번호, 보험사, 전화번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주민등록 초본 (전입신고일 기재)
    - 외국인의 경우 초본 대신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 신분증사본 및 통장사본
  • 초진 기록지 또는 의무기록사본 (내원시 사고 상황 기재)
미성년자
  • 가족관계증명서
  • 친권자 중 한 분의 신분증, 통장사본
    - 이혼 등 기타 사유로 친권자가 1명일 경우 :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친권확인서류) 필수
사망 장례비
(원본제출)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병원발급)
  • 기본증명서(사망사실기재, 망인기준)
  • 상속관계 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증명서 등(망인기준)
  • 장례비 영수증, 화장시설 비용 영수증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의료비
  •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병원발급)
    - 한국질병분류번호 기재 필요
  • 입퇴원/통원 진료비세부내역서(병원발급)
  •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또는 납입확인서(병원발급) * 카드영수증 불가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및 보상 문의

  • 진단서, 진료확인서는 한국질병분류번호 기재된 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의료비 청구 시,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 사고 장소/경위는 상세히 작성하셔야 합니다.
  • 상기 구비서류 이외에도 보험금 지급을 위해 보상과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심사를 위해 절차상 사고현장조사, 병원 방문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고객의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서, 사고 경위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양식은 영등포구 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
  • 민원서식 다운로드
보험기간, 보험사,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보장한도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험기간(사고일자) 보험사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보장한도
2025. 2. 6. ~ 2026. 2. 5. 메리츠화재 02-1522-3556 0507-774-0662 simin@siminins.co.kr 1인당 50만원
(장례비 500만원)
2024. 2. 6. ~ 2025. 2. 5. 메리츠화재 02-2135-9453 070-4758-8556 a18997751@hanmail.net 1인당 70만원
(장례비 1천만원)
2023. 2. 6. ~ 2024. 2. 5. 하나손해보험 02-6670-8588 0505-170-0765 hanaclaim@hanafn.com 1인당 70만원
(장례비 1천만원)
2022. 2. 6. ~ 2023. 2. 5. PICC보험 1661-4326 070-4758-9626 safety4326@naver.com 1인당 20만원
(장례비 포함)
2021. 10. 1. ~ 2022. 2. 5. PICC보험 1661-4326 070-4758-9626 safety4326@naver.com 1인당 50만원
(장례비 포함)

세부 보장항목은 연도별로 다릅니다.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도시안전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