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지진재해보험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이란?
풍수해, 지진재해로 인한 재산피해에 대하여 저렴한 보험료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입니다.
※ 정부가 보험료의 70%이상을 지원합니다.
사업개요
- 대상재해: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 가입대상: 15층 이하 단독·공동주택(동산 포함), 소상공인 상가·공장 등
- 지원내용: 보험료의 91% 이상 지원(단체보험 일반주택 가입자 기준/영등포구)
강조자치구별, 피해정도, 보험상품 등에 따라 보험료 및 보험금 액수 상이
강조소상공인 상가·공장의 경우, 보험료 55% 지원
가입안내
가입방법: 동 주민센터를 통한 단체가입 또는 해당 보험사 개별 가입
※ ‘주택’ 단체보험 가입 시, 사회공헌사업(제3자 기부) 활용하여 전액 지원
가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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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
- 가입동의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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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주민센터
- 가입동의서 취합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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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안전과
- 단체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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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 증권발행 및 보험 개시
보험사 상담센터(개별 가입 시 문의)
보험사명 | 전화번호 | 보험사명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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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
044-205-5990 1588-0100 |
NH농협손해보험 |
044-205-5994 1644-9000 |
현대해상화재보험 |
044-205-5991 1588-5656 |
한화손해보험 |
044-205-5995 1566-8000 |
삼성화재해상보험 |
044-205-5992 1588-5114 |
메리츠화재 |
044-205-5996 1688-7711 |
KB손해보험 |
044-205-5993 1544-0800 |
가입동의서

관련 서식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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