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
규제입증요청제
영등포구는 구민과 기업이 건의하는 규제에 대하여 해당 규제의 담당공무원이 규제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그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규제입증책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업무처리 절차를 참고하시어 많은 이용 바랍니다.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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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
신청서제출 -
입증요청
접수 -
소관부서
검토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접수 후 60일 이내) -
결과회신
신청방법
- 규제입증요청은 영등포구 소관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비규제(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2항), 단순민원은 규제입증이 불가하므로 전자민원 (국민신문고)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규제입증 신청서 다운로드 다운로드 )
문의: 총무과 의회법무팀 02-2670-7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