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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청년 중개보수 감면사업

청년 중개보수 감면 사업
사회 첫발을 디딜 청년들이 안심하고 저렴하게 부동산 임대차를 맺을 수 있도록 영등포구가 도와드립니다.

일시

2020.1월부터

감면대상

영등포구 관내에서 만19~29세 청년이 9천5백만원 미만 전·월세 임대차 계약시

감면내용

구분 전세(월세)금액 현재요율 한도액 감면율
주택 5천만원 미만 0.5% 20만원 중개보수의 20%
5천만원 이상 ~ 9천5백만원 미만 0.4% 30만원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실제용도는 주택이용) 9천5백만원 미만 0.9% 주택 현재 요율 0.4%

강조월세 = 보증금 + (한달월세액×100) 단, 월차임에 100곱한 금액과 보증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보증금 + (한달월세액×70)으로 한다.

참여 중개업소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중개사무소 스티커'를 확인하세요

문의

부동산정보과 02-2670-3727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 담당자 조수한
  • 담당전화번호 02-2670-3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