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
사업목적
-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정서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시켜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 향상을 도모
서비스 대상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로 서비스 이용자의 심리·정서 수준 검사결과 우울증이 의심되는 등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비스 내용
-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개인 심리 상담을 12개월간 제공
지원기간 및 바우처 지원액
- 대상자 1인당 12개월간 지원을 기본으로 함
- 정부지원(바우처지원액)은 월 160천원, 이용금액과 정부지원금의 차액은 이용자 본인부담
선정절차
구분 | 주체 | 내용 |
---|---|---|
1.신 청 | 본인 및 가족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2.대상자 조사 | 장애인복지담당 | 소득조사를 통한 대상자 조사 결과 통지(신청인) |
3.서비스 이용신청 | 본인 및 가족 | 서비스 제공기관에 이용신청 |
4.욕구 판단 | 전문가(서비스 제공기관) | 심리·정서 검사를 통한 욕구 판정 검사결과 및 적격성 여부 통지 및 보고 |
5.대상자 선정 | 장애인복지담당(시군구) | 정보개발원 선정 결과 전송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
6.서비스 결정 및 통지 | 장애인복지담당(시군구) | 사회서비스 급여 확정 통지(신청인) |
문의처
- 관할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