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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저소득층 전세임대

사업개요
도심내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후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저렴하게 재임대

지원절차

  • 공급승인
    (국토부)
  • 모집공고
    (공사)
  • 신청접수
    (해당 주민센터)
  • 입주자선정
    (시 ·구청)
  • 안내문발송
    (공사→입주자)
  • 희망주택 물색
    및 지원요청
    (입주자→공사)
  • 권리분석
  • 전세계약체결
    (공사↔소유자)
  • 임대차계약 체결
    (공사↔입주자)
  • 입주

지원한도액

수도권 13,000만원

대상주택

국민주택규모(전용85㎡) 이하 주택, 1인가구 전용 60㎡ 이하

입주대상

  • (1순위) 생계·의료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고령자(만65세 이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임대조건

  • 입주자부담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650만원)
  •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입주자부담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실 지원금액에 대해 연 1~2% 이자

임대기간

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신청시기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모집 공고시

신청장소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동 주민센터

구비사항

  1. 기존주택 전세임대 공급신청서 (소정양식)
  2.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3. 신분증
  4. 도장
  5. 주민등록등본
  6. 청약저축 납입인정 회차 증명서(가입은행에서 발급) 또는 통장사본(청약저축 가입자에 한함)
  7.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서류, 취업참여 증명서류, 중증장애인증명서류
  8. 기타 필요서류

기타 문의사항 (영등포구청 생활보장과 ☎2670-3932), 각 동주민센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원)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 구분, 소득 50%, 소득 70%, 소득 100%, 3인이하가구, 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70% 4,492,996 5,040,566 5,128,250 5,445,878 5,763,505 6,081,132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 담당자 최수은
  • 담당전화번호 02-2670-3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