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전세임대
사업개요
도심내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후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저렴하게 재임대
지원절차
-
공급승인
(국토부) -
모집공고
(공사) -
신청접수
(해당 주민센터) -
입주자 선정 통보
(지자체→공사) -
입주대상자 발표 및 안내문 발송
(공사→입주자) -
희망주택 물색
및 지원요청
(입주자→공사) -
권리분석
-
전세계약체결
(공사↔소유자) -
임대차계약 체결
(공사↔입주자) -
입주
지원한도액
수도권 13,000만원
대상주택
국민주택규모(전용85㎡) 이하 주택, 1인가구 전용 60㎡ 이하
입주대상
- (1순위) 생계·의료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고령자(만65세 이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임대조건
- 입주자부담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650만원)
-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입주자부담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실 지원금액에 대해 연 1~2% 이자
임대기간
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신청시기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모집 공고시
신청장소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동 주민센터
구비사항
- 전세임대공급 신청서(소정양식)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신분증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저축 납입인정 회차 증명서(가입은행에서 발급)
- 자격입증서류
- 기타 필요서류
기타 문의사항 (영등포구청 생활보장과 ☎2670-3932, 각 동주민센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원)
구분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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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5,039,054 | 5,773,927 | 6,142,550 | 6,694,297 | 7,246,045 | 7,797,7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