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전세임대
사업개요
도심내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후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저렴하게 재임대
지원절차
-
공급승인
(국토부) -
모집공고
(공사) -
신청접수
(해당 주민센터) -
입주자선정
(시 ·구청) -
안내문발송
(공사→입주자) -
희망주택 물색
및 지원요청
(입주자→공사) -
권리분석
-
전세계약체결
(공사↔소유자) -
임대차계약 체결
(공사↔입주자) -
입주
기금지원
수도권 9000만원
대상주택
국민주택규모(전용85㎡) 이하 주택, 1인가구 전용 50㎡ 이하
입주대상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2순위)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3인이하 2,501,295원)이하인 자
* 단,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과세표준액(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 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임대조건
- 입주자 부담금 : 450만원(9000만원의 5%)
- (월임대료)전세금 지원액에 대한 연 2% 이자 해당액
* 예시) 9000만원 전세주택의 경우 보증금 450만원, 월임대료 142,500원
임대기간
최초 2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20년)
신청시기
연2회(한국토지주택공사,SH공사에서 모집공고시)
신청장소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동 주민센터
구비사항
- 기존주택 전세임대 공급신청서 (소정양식)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신분증
- 도장
- 주민등록등본
- 청약저축 납입인정 회차 증명서(가입은행에서 발급) 또는 통장사본(청약저축 가입자에 한함)
-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서류, 취업참여 증명서류, 중증장애인증명서류
- 기타 필요서류
기타 문의사항 (영등포구청 사회복지과 ☎2670-3402,3378), 각 동주민센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분 | 소득 50% | 소득 70% | 소득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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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이하가구 | 2,501,592원 | 3,501,813원 | 5,002,590원 |
4인 가구 | 2,923,451원 | 4,092,832원 | 5,846,903원 |
5인 이상 가구 | 3,110,002원 | 4,354,003원 | 6,220,005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