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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저소득층 전세임대

사업개요
도심내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후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저렴하게 재임대

지원절차

  • 공급승인
    (국토부)
  • 모집공고
    (공사)
  • 신청접수
    (해당 주민센터)
  • 입주자 선정 통보
    (지자체→공사)
  • 입주대상자 발표 및 안내문 발송
    (공사→입주자)
  • 희망주택 물색
    및 지원요청
    (입주자→공사)
  • 권리분석
  • 전세계약체결
    (공사↔소유자)
  • 임대차계약 체결
    (공사↔입주자)
  • 입주

지원한도액

수도권 13,000만원

대상주택

국민주택규모(전용85㎡) 이하 주택, 1인가구 전용 60㎡ 이하

입주대상

  • (1순위) 생계·의료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고령자(만65세 이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임대조건

  • 입주자부담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650만원)
  •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입주자부담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실 지원금액에 대해 연 1~2% 이자

임대기간

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신청시기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모집 공고시

신청장소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동 주민센터

구비사항

  1. 전세임대공급 신청서(소정양식)
  2.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3. 신분증
  4. 주민등록표등‧초본
  5. 가족관계증명서
  6. 청약저축 납입인정 회차 증명서(가입은행에서 발급)
  7. 자격입증서류
  8. 기타 필요서류

기타 문의사항 (영등포구청 생활보장과 ☎2670-3932, 각 동주민센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원)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 구분, 소득 50%, 소득 70%, 소득 100%, 3인이하가구, 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70% 5,039,054 5,773,927 6,142,550 6,694,297 7,246,045 7,797,793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