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이용안내
어린이집의 종류
- 국·공립보육시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어린이집
- 민간어린이집 :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등·직장·가정·부모협동 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영유아 21인 이상)
-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영유아 5인이상 20인 이하)
보육대상
- 0세 ~ 5세의 취학 전 아동을 원칙으로 한다·
-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장은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
어린이집 입소순위
임신육아종합포털(사이트 바로가기)에서 1순위, 2순위, 3순위 기준 확인
보육운영시간
어린이집은 주6일, 평일12시간 이상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참작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다.
강조월~금요일 : 12시간 (07:30~19:30), 토요일 : 8시간(07:30~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