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휠체어등 수리비용지원
휠체어등수리비지원
지원기간
- 연중(예산한도내)
지원대상
- 우리구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 보장구(3종: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수동휠체어) 수리비용(연 1회 지원 원칙)
지원금액 (지원 범위 외 추가비용은 자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200,000원(출장비, 공임비 포함)
- 일반 장애인 : 1회 수리비의 50%지원(최고 100,000원)
휠체어 수리센터 현황
업체명 | 소재지 | 주업종 | 연락처 |
---|---|---|---|
케어존 | 강서로45길 174, SM타워 B01호 | 휠체어 방문수리 | 598-3091 |
㈜휠로피아 | 강서구 개화등로5길 3-26 | 휠체어 판매, 수리 | 2607-8655 |
액티피아메디칼 | 동작구 등용로 127, 1,2층(대방동) | 휠체어 방문수리 | 1588-3037 |
현대케어 | 관악구 당곡2길17 (보래매동) | 휠체어 방문수리 | 877-6775 |
㈜케이디텍 | 영등포로 5길19, 901호(양평동) | 휠체어판매,수리/td> | 741-3378 |
수리비용 지원절차
- 수리가 필요한 장애인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
- 동주민센터에서는 수리의뢰서 발급 및 수리업체에 팩스 신청
- 업체에서 수리 후 장애인에게 교부
- 업체에서는 월 1회 수리비를 구청에 청구
- 구청에서는 수리비의 적정 여부 확인 후 업체에 수리비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