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명절위로품
중증장애인명절위로품
지급대상
등록된 중증장애인(1~3급)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제외
강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별도로 지급 받음
지급시기
설날과 추석절의 10일전부터 1주일간
지급 물품 및 수량
지급대상(장애1~3급) 전원에게 상품권(1만원 권) 1매
지급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대상 장애인을 파악하여 구청에 물량 보고
- 구청에서는 물량을 수합, 물품을 구입하여 동주민센터에 통보
- 동주민센터에서는 지급기간내 대상자에게 수령인을 받고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