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바우처 택시
장애인바우처 택시
이용대상
- 만14세이상 서울시 주민으로 장애인복지콜 또는 장애인콜택시에 등록한 비휠체어 장애인
- 장애인복지콜 : 장애정도가 심한 시각 또는 신장장애인(1600-4477)
- 장애인콜택시 : 보행상장애가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1588-4388)
※ 보행상장애 : 행복e음 "추가심사결과안내문 발급자"
※ 수동휠체어 이용자는 신청가능(단, 전동휠체어는 일반택시를 탈 수 없으므로 이용 불가)
※ 신한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가능자에 한함
이용요금
0~5km 1,500원, 5~10km 280원/km, 10~30km 70원/km, 30km초과 750원/km
거리 | 5km | 10km | 20km | 30km | 40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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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 1,500원 | 2,900원 | 3,600원 | 4,300원 | 11,800원 |
이용횟수
- 월60회 이용가능 (하차 30분 후 재접수 가능)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단, 장애인콜택시 회원은 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 1588-4388로 문의
방문신청 제출서류
- ※필수제출
- 장애인바우처택시 이용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 신한장애인복지카드(체크 또는 신용) 앞뒷면 복사본
- 장애인증명서(동주민센터발급)
- 국가유공자카드 1부(앞, 뒷면 복사본) - 해당자에 한함
문의처
-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콜센터 : 02-2092-0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