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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장애인바우처 택시

장애인바우처 택시

이용대상

  • 만14세이상 서울시 주민으로 장애인복지콜 또는 장애인콜택시에 등록한 비휠체어 장애인
    • 장애인복지콜 : 장애정도가 심한 시각 또는 신장장애인(1600-4477)
    • 장애인콜택시 : 보행상장애가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1588-4388)
      ※ 보행상장애 : 행복e음 "추가심사결과안내문 발급자"
      ※ 수동휠체어 이용자는 신청가능(단, 전동휠체어는 일반택시를 탈 수 없으므로 이용 불가)
      ※ 신한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가능자에 한함

이용요금

0~5km 1,500원, 5~10km 280원/km, 10~30km 70원/km, 30km초과 750원/km

이용요금 - 거리, 5km, 10km, 20km, 30km, 40km 순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리 5km 10km 20km 30km 40km
요금 1,500원 2,900원 3,600원 4,300원 11,800원

이용횟수

  • 월60회 이용가능 (하차 30분 후 재접수 가능)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단, 장애인콜택시 회원은 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 1588-4388로 문의

방문신청 제출서류

  • ※필수제출
    • 장애인바우처택시 이용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 신한장애인복지카드(체크 또는 신용) 앞뒷면 복사본
    • 장애인증명서(동주민센터발급)
    • 국가유공자카드 1부(앞, 뒷면 복사본) - 해당자에 한함

문의처

  •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콜센터 : 02-2092-0055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