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대상 건축물의 사용전검사
감리대상건축물의 사용전검사
- 소관부서 : 영등포구청 도시안전과
- 민원접수 : 민원여권과 유기한민원 창구
- 신 청 인 : 공사를 발주한 자
- 대상건물 : 연면적 5,000㎡이상 또는 6층이상의 신·증축 건축물
- 처리기준 : 14일 [접수(0일) → 처리(14일)]
감리대상 건물의 제출서류
-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보고서 확인 신청서 1부
- 신청인 아닌 대리인이 올 경우 위임장 1부
-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확인서 1부
- 감리결과보고서 사본
- 착공일 및 완공일
- 공사업자의 성명
-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
- 정보통신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 결과서
-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 정보통신공사 도급계약서 사본
-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증사본
- 감리원 자격수첩사본 (재직증명서 포함)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재직증명서 포함)
- 감리원 배치확인서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기술기준표
- 접지저항, 절연저항 측정
- 레벨테스트 자료
- 링크테스트 자료
- 현장시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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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관련 법규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8조
- 6층미만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는 제외(6층이상이거나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이면 감리대상입니다. 즉 둘 중 하나의 조건만 맞으면 감리대상) (전부개정 2008.2.29)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8조5항3호
- 제1항3호의 경우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축사·창고·차고 등은 건축물 의 층수 및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지상5층, 지하1층일 경우라도 지하1층에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층수에 포함되어 감리대상건물에 해당됨
- 위반에 따른 법적용(벌칙)
- 감리대상건물에 감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에 의거 5백만원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