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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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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번주소는 1910년대에 일제가 조세징수 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지번을 주소로 사용하는 것인데, 잦은 토지 분할·합병으로 지번 배열이 무질서하고 한 지번에 다수 가옥이 포함되는 등 정확한 위치정보 전달이 어렵습니다.
    • 복잡한 지번주소로 인해 소방, 긴급구조, 범죄 출동 등 응급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물류·유통 지연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도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 또한,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OECD국가와 개도국 대부분도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기반으로 한 도로명 주소체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도로명주소는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체계적인 번호를 부여하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이루어진 위치 찾기에 편리한 선진주소체계입니다.
    • 도로명은 도로폭에 따라 대로·로·길로 구분하였으며, 건물번호는 도로 기점부터 20미터 간격으로 왼쪽은 홀수번호, 오른쪽은 짝수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하였습니다.
    도로 위계에 따른 도로구간 설정
      • 대로 : 도로 폭 40m 또는 8차로 이상인 도로 (예, 국회대로)
      • 로 : 도로 폭 12m이상 40m미만 또는 왕복 2차로 이상 8차로 미만인 도로 (예, 당산로)
      • 길 : '대로'와 '로' 이외의 도로 (예, 당산로1길, 국회대로16길)
      • 강조지형 여건 등을 감안, '로'를 '대로'로 부여 또는 '로'와 '길'을 바꾸어 부여 할 수 있음
    • 도로명 부여(예시)1
      도로명 부여(예시)
    • 도로명 부여(예시)2
      건물번호 부여(예시)
    • 도로명주소는 현행 지번주소에서 동·번지를 제외한 행정구역(시·자치구)과 도로명, 건물번호를 사용하여 아래와 같이 표기 합니다.
      • 행정구역
        (시·도 + 군·구)
      • 도로명
      • 건물번호
      • 상세주소
      • (참고사항)
      • 일반
        건물
      • 서울시 영등포구
      • 당산로
      • 123
      • (당산동3가)
      • 공동
        주택
      • 서울시 영등포구
      • 당산로
      • 125,
      • 108-206
      • (당산동3가,AA아파트)
    •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의 표기방법을 비교해 보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의 표기방법을 비교 - 유형,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형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단독주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 385-1 서울특별시 당산로 123 (당산동3가)
      업무용빌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 385-1 영등포구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당산동3가, 영등포구청)
      공동주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 385-1AA아파트 108동 206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108동 206호 (당산동, AA아파트)
    • 도로명주소에 대한 개별 고지 후 공보 등을 통해 고시를 하게 되는 데 고시한 이후부터는 법적 주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고지 : 방문·우편 등을 통해 건물 소유·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 개별 안내
      • 고시 : 공보 등을 통해 고지내용 공고(도로명주소의 법적 효력 발생)
    • 2014년 부터는 현행 지번주소를 대신하여 도로명주소를 공법상의 주소로 사용하게 됩니다.

      강조다만, 지번의 주소(생활근거지 및 건물위치 표시) 기능은 상실 되더라도 토지의 관리·위치표시 기능은 유지됨

    • 도로명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는 행정자치부 장관, 2개 이상 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는 서울시장, 자치구 관내 도로는 자치구청장이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각 기관별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도로명의 변경은 도로명 결정권자가 도로명의 활용도와 편리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직권), 주소 사용자 1/5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는 경우에,
    • 주민의견 수렴 및 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주소 사용자의 과반수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으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개인이 소지하는 각종 증명서의 주소도 도로명주소로 바꿔야 하며,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소라벨지를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사업자등록부 등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적장부도 공공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완료 하였습니다.
    • 우리집, 우리학교, 직장 등 주요 도로명주소는 반드시 알아 둡시다.
    • 우리집 출입구에 부착된 건물번호판은 훼손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여야 하며 훼손,분실하였을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소유자가 설치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02-2670-3720~3)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 담당자 김미선
  • 담당전화번호 02-2670-3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