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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민방위란

민방위 개념 : 내고장은 내가 지키는 주인정신 필요
민방위(民防衛)란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生命)과 재산(財産)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防空), 응급적인 방재(防災), 구조(救助), 복구(復舊)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등 일체의 자위적 활동(自衛的 活動) 을 말함

민방위 기본법 및 제정 배경

  • 법제정 및 조항 : 1975. 7. 25. 법률제2776호 기본법제34조, 동법시행령제38조, 동법시행규칙 제62조
  • 제정배경 : 1975년도 월남 패망과 인도차이나 반도의 공산화로 인하여 우리 나라 안보상 직접적인 위협에 대비하고자 제정 및 공포. 평시 각종 대형 재난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생활 민방위 활동이 필요.
  • 민방위대 창설 기념일 : 1975. 9. 22.(2021년 제 47주년)

민방위 교육훈련 안내

  • 목적 : 시대상황에 맞는 통일안보관을 확립하고 재난 유형별로 응급조치 및 사태수습 능력을배양하여 생활 민방위 태세를 확립하는 데 있음.
  • 개요
    • 편성대상 : 20세 ~ 40세
  • 교육구분
    •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실시(기본, 보충1차, 보충3차 교육)
      ※ 2022년부터 비상소집훈련은 실시하지 않음
  • 교육훈련 통지 : 3회(기본, 보충1차, 보충 2차)통지
    • 현지교육 : 지방출장(서울↔지방)대원의 편의를 위해 현지(출장지)에서 교육이수 가능
  • 교육훈련불참자조치 : 민방위과태료 10만원 부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도시안전과
  • 담당자 김철은
  • 담당전화번호 02-2670-3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