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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교통유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의의
교통혼잡 완화를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유발정도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한편 교통량을 감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담금의 최대 40%까지 감면을 해주며, 징수한 예산은 교통 시설 등 교통개선 사업에 투자하는 제도

근 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제16조~29조
  • 서울특별시교통유발부담금 경감등에 관한조례

부과대상

  • 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이상인 시설물

부과 및 납부시기

부과 및 납부기간 안내 - 연번, 납기월,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부기간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번 납기월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부기간
연1회 (후납제) 10월 7월31일 전년도8.1~ 당해년도 7.31 10.16 ~ 10.31

부담금 산정기준(계산방법)

시설물연면적(층별 바닥면적의 합) × 단위부담금(1㎡당) × 교통유발계수

단위부담금(1㎡당)

부과 및 납부기간 안내 - 부과기준, 3천㎡ 이하, 3천㎡ 초과~3만㎡ 이하, 3만㎡ 초과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과기준 3천㎡ 이하 3천㎡ 초과~3만㎡ 이하 3만㎡ 초과
2020년 이후 700원 1,400원 2,000원
2019년 700원 1,200원 1,800원
2018년 700원 1,100원 1,600원
2017년 700원 1,000원 1,400원
2016년 700원 900원 1,200원
2015년 700원 800원 1,000원
2014년 700원 700원 800원

※ 단, 3천㎡ 미만인 시설은 단위부담금을 50/100으로 함

부담금의 사용용도

  •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교통시설 등 교통개선사업의 재원으로 사용

교통유발계수

교통유발계수 - 연번, 대분류, 세구분, 세분류, 유발계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번 대분류 세구분 세분류 유발계수
1 근린생활시설 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ㆍ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1.68
일반음식점 2.56
실외골프연습장 5.00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실내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 1.8
그 밖의 근린생활시설 1.44
2 의료 시설 종합병원 2.56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및 격리병원 1.34
3 교육연구시설 교육원, 연구원, 직업훈련소, 학원(자동차학원은 제외) 1.42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 계량계측소 포함), 도서관 0.90
4 운동시설 체육관, 운동장, 골프장(골프연습장은 제외) 1.68
5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및 일반업무시설 1.80
6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중 4성급 이상의 호텔, 가족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2.62
일반숙박시설,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관광숙박시설 1.16
7 판매시설 도매시장 1.8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3호 및 별표에 따른 대규모 점포 10.92
그 밖의 소매시장, 상점 1.81
8 위락시설 유흥주점,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단란주점 3.84
그 밖의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2.16
9 관람집회시설 공연장: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3.55
집회장: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4.16
관람장: 운동경기 관람장(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경마장, 자동차경기장 3.55
10 전시시설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3.55
동ㆍ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0.72
11 공장시설 - 0.47
12 창고저장시설 창고, 하역장 0.61
13 운수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5.56
철도시설 4.13
공항시설, 항만시설 1.81
14 자동차 관련시설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1.49
운전학원, 정비학원 0.88
15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촬영소 1.89
전신전화국 1.00
데이터센터 0.82
16 관광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3.10
17 그 밖의 시설물 1.20

- 공장 0.47 ~ 백화점 10.92

강조이용자수, 매출액, 교통혼잡 정도, 시설물 용도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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