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아이돌봄서비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 대상 : 3개월~만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서비스 이용 희망가정 - 1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 정부지원 시간은 연간 840시간 이내
- 내용 :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보육시설(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등
- 유형 : 시간제, 종합형(가사추가형)
※ 종합형 : 시간제 돌봄에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아동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 공간에 대한 정리·청소기 청소·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 시간제 10,040원, 종합형 13,050원
지원내용
유 형 |
소득기준 (4인가족기준중위소득) |
시간제 (시간당 10,040원) |
종합형 (시간당 13,0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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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 |
B형 |
A형 |
B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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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3,567천원) |
8,534원 (85%) |
1,506원 (15%) |
7,530원 (75%) |
2,510 (25%) |
8,534원 | 4,516원 | 7,530원 | 5,520원 |
나형 | 120% 이하 (5,851천원) |
6,024원 (60%) |
4,016원 (40%) |
2,008원 (20%) |
8,032원 (80%) |
6,024원 | 7,026원 | 2,008원 | 11,042원 |
다형 | 150% 이하 (7,314천원) |
1,506원 (15%) |
8,534 (85%) |
1,506원 (15%) |
8,534원 (85%) |
1,506원 | 11,544원 | 1,506원 | 11,544원 |
라형 | 150% 초과 | - | 10,040원 | - | 10,040원 | - | 13,050원 | - | 13,050원 |
강조
(A형) ‘14.1.1. 이후 출생, (B형) ’13.12.31. 이전 출생 아동지원 금액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 대상 : 생후3개월~36개월 이하 아동이 있는 서비스 이용 희망가정 - 1회 3시간 이상 사용 원칙, 정부지원 시간은 월 60~200시간 이내
- 내용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 유형 : 영아종일제, 보육교사형
강조보육교사형 :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아이돌보미가 보육서비스 제공
- 이용요금(시간당): 영아종일제 10,040원
지원내용
유형 | 소득기준(4인가족기준중위소득)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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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형 | 75%이하(3,657천원) | 8,534원(85%) | 1,506원(15%) |
나형 | 120% 이하(5,815천원 ) | 6,024원(60%) | 4,016원(40%) |
다형 | 150% 이하(7,314천원 ) | 1,506원(15%) | 8,534원(85%) |
라형 | 150% 초과 | - | 10,040원(100%) |
정부지원 대상자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취업한부모, 장애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에 대해 정부지원
-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전업주부 등)은 정부 미지원 :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가능
이용 절차
- 정부지원 신청 - 신청권자 :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 - 신청장소 : 동 주민센터
- 소득조사(동주민센터)
-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지 : 정부지원 결정 통지(구 담당->서비스 신청인)
- 서비스 제공 : 건강가정지원센터 ※ 서비스 신청은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s://idolbom.mogef.go.kr) 반드시 가입 및 이용 신청 (문의 : 대표전화 1577-2514)
강조정부 미지원 이용자는 홈페이지에 가입 및 이용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129번, 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2678-2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