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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출산양육지원사업 안내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하고 출산한 산모 ※ 2024. 1. 1. 이후 출산산모부터 적용('23년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 신청방법 : 온라인(www.seoulmomcare.com) 신청 또는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원금액 : 산모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100만원(바우처) 지급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50만원 (본인부담금 90%, 최대 50만원)
    • ※ 서비스 이용 관련 문의(포인트 제외) 보건소 건강증진과 02-2670-4765, 4780
    •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구매,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등 50만원
  • 문의 : 주소지동주민센터 및 보육지원과(02-2670-4231)

임산부교통비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임산부 ※ 2024.03.15.부터 적용 (2024.03.14. 신청까지는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적용)
  • 신청기한 : 임신 3개월 ~ 출산 후 3개월까지
  • 지원금액 : 임산부(산모)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70만원(바우처) 지급
  • 사용용도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이용비, 자가용 유류비
  • 사용기한 : 출산 후 6개월
    • 임신 중인 사람: 분만예정일로부터 6개월
    • 출산한 사람: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6개월
  • 신청방법 : 온라인(정부24 및 서울맘케어) 신청,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청조건 : 서울맘케어시스템 내 동영상 1편 이상 이수 완료
  • 문의 : 관할 동주민센터 및 보육지원과(02-2670-3351)

부모급여

  • 지원대상 :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아동)
  • 지원방법 : 신청계좌로 매달 입금
  • 지원금액 : 12월개월 미만 100만원, 24개월 미만 50만원

    ※ 보육료 수급 아동은 차액지원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제출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문의 : 주소지동주민센터 및 보육지원과(02-2670-4231)

가정양육수당

  •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취학 전 만86개월 미만 아동
  • ※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에 해당

  • 지원금액
    • 24개월 이상~취학전 86개월 미만 일반아동: 10만원
    • 24개월 이상~36개월 미만 장애아동: 20만원
    • 36개월 이상~취학전 86개월 미만 장애아동: 10만원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제출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문의 : 주소지동주민센터 및 보육지원과(02-2670-3351)

첫만남이용권

  • 지원대상 : 출생아동
  • 지급급액 :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은 2024.01.01.자 이후 출생아동에게 적용
  •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에 일시금 충전
  • 신청기간 : 주민등록번호 부여 후 만 1세가 되기 전 상시 신청 가능
  • 지급시기 : 신청 후 2~3주 내 지급
    ※ 카드 미소지자는 그 이상 시간 소요
  • 사용 유의사항 : 신청일과 상관없이 사용 가능 기간이 만 1세가 되기 전까지이므로 그 사이 미사용시 금액 소멸
  • 문의 : 주소지동주민센터 및 보육지원과(02-2670-3351)

서울엄마아빠택시

  • 지원대상 : 영등포구 거주 영아(24개월 이하) 양육 가정
  • 신청방법 : 운영사 앱 설치(I.M) -> I.M 회원가입 -> 서울엄마아빠택시 메뉴 -> 서비스 신청
  • 신청마감 : 2024.11.30.
  • 지원금액 : 영아 1인당 연 10만원 전용택시 이용 포인트
  • 사용기한 : 2024.12.15.까지 사용
  • 문의 : 보육지원과(02-2670- 3351)

서울형육아휴직장려금

  • 사업기간 : 2023.1.1. ~ 2023.12.31.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한 육아휴직자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한자
    • 육아휴직 기간 연속 6개월 이상(2023.1.1.~2023.12.31.까지 육아휴직을 시작한 주민)
    • 중위소득 150%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월평균 기준, 육아휴직 전 12개월 평균)
  • 지원금액
    • 육아휴직 6개월 이상 경과 시 60만원 현금지급
    • 12개월 경과 시 60만원 추가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전용사이트: 몽땅정보 만능키)
  • 신청기한 : 2024.12.15.까지
  • 문의 : 서울특별시 다산콜(☎120) 및 동주민센터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보육지원과
  • 담당자 최혜진, 어은서
  • 담당전화번호 02-2670-4231, 3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