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지원사업 안내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하고 출산한 산모(서울시에서 자녀 출생신고 필수)
- 신청방법 : 온라인(www.seoulmomcare.com) 신청 또는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경비 바우처(100만원) 지급
- 지원방법 : 신청시 등록한 산모 명의 신용 ․ 체크카드에 지급
- 사용처 :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경비 바우처(100만원) 지급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산후도우미)
- 산후조리경비서비스(의약품 및 건강식품구매, 한약조제, 산후운동수강)
- 사용기한 :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
- 문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및 보육지원과(02-2670-4229)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이용 관련 문의(바우처 제외): 보건소 건강증진과 02-2670-4870
임산부교통비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임산부 ※ 2024.03.15.부터 적용 (2024.03.14. 신청까지는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적용)
- 신청기한 : 임신 3개월 ~ 출산 후 3개월까지
- 지원금액 : 임산부(산모)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70만원(바우처) 지급
- 사용용도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이용비, 자가용 유류비
- 사용기한 : 출산 후 6개월
- 임신 중인 사람: 분만예정일로부터 6개월
- 출산한 사람: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6개월
- 신청방법 : 온라인(정부24 및 서울맘케어) 신청,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청조건 : 서울맘케어시스템 내 동영상 1편 이상 이수 완료
- 문의 : 관할 동주민센터 및 보육지원과(02-2670-3351)
부모급여
- 지원대상 :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아동)
- 지원방법 : 신청계좌로 매달 입금
- 지원금액 : 12월개월 미만 100만원, 24개월 미만 50만원
※ 보육료 수급 아동은 차액지원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제출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문의 : 주소지동주민센터 및 보육지원과(02-2670-4231)
가정양육수당
-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취학 전 만86개월 미만 아동
- 지원금액
- 24개월 이상~취학전 86개월 미만 일반아동: 10만원
- 24개월 이상~36개월 미만 장애아동: 20만원
- 36개월 이상~취학전 86개월 미만 장애아동: 10만원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제출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문의 : 주소지동주민센터 및 보육지원과(02-2670-3351)
※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에 해당
첫만남이용권
- 지원대상 : 출생아동
- 지급급액 :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은 2024.01.01.자 이후 출생아동에게 적용 -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에 일시금 충전
-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로부터 2년(2024년 이후 출생아동부터 적용)
- 지급시기 : 신청 후 2~3주 내 지급
※ 카드 미소지자는 그 이상 시간 소요 - 문의 : 주소지동주민센터 및 보육지원과(02-2670-3351)
서울엄마아빠택시
- 지원대상 : 영등포구 주소를 둔 24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는 실질적양육자('23.1월생부터)
- 실질적양육자는 영아를 기준으로 부,모,(외)조부모 및 3촌 이내 친인척으로 영아와 함께 주민등록되어 있는 경우
- 신청월 기준 해당영아 24개월 이하(2023년 1,2월생은 3월말까지 신청가능)
- 이용방법
- 몽땅정보만능키 2.24.(월) 접수 개시
- 영아1명당 운영업체 선택(타다, 파파) 중에 1개 선택하여 신청
- 포인트 부여 완료시 선택한 개별 앱 설치 및 실행 후 이용
※선택한 운영업체는 변경 불가, 실제 탑승은 3.4.(월) 이후 가능 - 신청마감 : 2025.11.30.
- 지원금액 : 영아 1인당 연 10만원 전용택시 이용 포인트
- 사용기한 : 2025.12.15.까지 사용(하차기준)
- 문의 : 다산콜센터(02-120), 주소지동주민센터 및 보육지원과(02-2670-3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