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지원사업 안내
육아지원 가이드북
육아지원 가이드북 바로가기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
- 지원대상 : 영등포구 거주 산모 (출생자녀 서울거주, 서울시 출생신고)
- 지원금액 : 첫째 100만원, 둘째 120만원, 셋째 이상 150만원
- 지원내용 : 산후조리경비 지원 협약카드사의 산모 명의 카드에 바우처 지급
- 산후조리경비 관련 비용(의약품, 건강식품 구매, 한약조제, 산후운동, 심리상담 등)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180일 이내
- 사용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달의 말일
- 신청방법 : 탄생육아몽땅정보통 (https://umppa.seoul.go.kr)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산모 기준)
- 문의 : 관할 동주민센터 및 보육지원과(02-2670-3351)
임산부교통비 지원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임산부 및 산모
- 지원금액 : 1자녀 70만원, 2자녀 80만원, 3자녀 이상 100만원
- 사용용도 : 대중교통(버스,지하철,택시)이용비, 자가용 유류비 등
- 신청기간 : 임신 3개월 ~ 출산 후 6개월
- 사용기간 :
- 임신 중 신청 :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 출산 후 신청 : 자녀출생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 신청방법 : 탄생육아몽땅정보통 (https://umppa.seoul.go.kr)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신청
- 신청조건 : 탄생육아몽땅정보통 시스템 내 동영상 1편 이상 수료
- 구비서류 : 병원명, 요양기관번호, 의사명, 의사면허번호, 분만예정일, 다태아 여부가 기재된 (임신)확인서
- 문의 : 관할 동주민센터 및 보육지원과(02-2670-3351)
부모급여
- 지원대상 :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아동)
- 지원방법 : 신청계좌로 매달 입금
- 지원금액 : 12월개월 미만 100만원, 24개월 미만 50만원
※ 보육료 수급 아동은 차액지원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제출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문의 : 관할 동주민센터 및 보육지원과(02-2670-3362)
가정양육수당
-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취학 전 만86개월 미만 아동
- 지원금액
- 24개월 이상~취학전 86개월 미만 일반아동: 10만원
- 24개월 이상~36개월 미만 장애아동: 20만원
- 36개월 이상~취학전 86개월 미만 장애아동: 10만원
- 신청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문의 : 관할 동주민센터 및 보육지원과(02-2670-3351)
※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에 해당
첫만남이용권
- 지원대상 : 출생아동
- 지급급액 :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에 일시금 충전
-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로부터 2년
- 지급시기 : 신청 후 2~3주 내 지급
※ 카드 미소지자는 그 이상 시간 소요 - 신청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문의 : 관할 동주민센터 및 보육지원과(02-2670-3351)
서울엄마아빠택시
- 지원대상 : 영등포구 주소를 둔 24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는 실질적양육자
- 실질적양육자는 영아를 기준으로 부,모,(외)조부모 및 3촌 이내 친인척으로 영아와 함께 주민등록되어 있는 경우
- 신청월 기준 해당영아 24개월 이하
- ※ 2026년부터 영아1명당 지원 횟수 총2회로 제한(산정기준: 2025년부터)
- 이용방법
- 신청방법: 몽땅정보만능키 (영아1명당 신청)
- 이용방법: 포인트 부여 완료시 택시(타다)앱 개별 설치 및 실행 후 이용(차량1대당 카스트1개지원)
- ※ 예약호출 및 즉시호출 이용가능
- 신청기한 : 2026.1.2.부터 ~ 연중 상시 신청
- 지원금액 : 영아 1인당 연 10만원 전용택시 이용 포인트
- 사용기한 : '몽땅정보만능키' 최종승인일로부터 1년(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23:59 하차시까지)
- 문의 : 다산콜센터(02-120), 관할 동주민센터 및 보육지원과(02-2670-3351)
서울시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 대상: 출산한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등
- 신청자격(아래 사항 모두 충족)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
- 2024년 4월 22일 이후 자녀 출산 및 서울시 출생신고
- 신청일 기준 신청자, 출생자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 지원금액: 단태아 90만원(다태아,유․사산 등은 서울시 홈페이지 참조)
- 신청기한: 출산일(유․사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몽땅정보 만능키(umppa.seoul.go.kr) 신청
- 문의: 보육지원과 출생지원팀 ☎ 2670-3362
서울시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대상: 출산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등
- 사업자 등록한 1인 자영업자는 출산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
- 신청자격(아래 사항 모두 충족)
-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 2024년 4월 22일 이후 자녀 출산 및 서울시 출생신고
- 신청일 기준 신청자, 배우자, 출생자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있는 자
- 지원금액: 최대 80만원
- 신청기한: 배우자 출산휴가 끝난 날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몽땅정보 만능키(umppa.seoul.go.kr) 신청
- 문의: 보육지원과 출생지원팀 ☎ 2670-33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