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자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만18세 이상 재학아동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혹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결식아동 급식지원 신청
- 관할 주민센터
급식소 유형(2021.2월 기준)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복지)센터 18개소
- 일반음식점(꿈나무카드 가맹점): 65개소
가맹점 신청시 구비서류
- 가맹점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