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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자산형성지원사업

자산형성지원사업이란?
자산형성지원 대상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가입기준

가입기준 - 구 분,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 분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초과)
가입대상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일하는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의 청년(15-39세) 일하는 기준중위 50%초과 100%이하 가구의 청년(19-34세)
본인저축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최대 50만원)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최대 50만원)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최대 50만원)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최대 50만원)
정부지원 30만원 10만원 30만원 10만원
기타지원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지원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지원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지원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지원
지원 조건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구비서류(공통)

  •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변경)신청서,자산형성지원사업참여(변경)신청서,저축동의서,자가진단표,개인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근로활동및소득신고서 등

제외대상

  • 희망플러스통장, 행복키움통장등 자산형성지원 사업 중복가입자 제외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 담당자 유진
  • 담당전화번호 02-2670-3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