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관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 선정대상 : 생활이 어려워 생계유지가 어려운 대상으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단, 교육급여,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기준 미적용)
- 선정기준 : 신청가구의 소득·재산조사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선정 (* 부양의무자 범위: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
2020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원)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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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생계급여(30%) | 527,158 | 897,594 | 1,161,173 | 1,424,752 | 1,688,331 | 1,951,910 |
의료급여(40%) | 702,878 | 1,196,792 | 1,548,231 | 1,899,670 | 2,251,108 | 2,602,547 |
주거급여(45%) | 790,737 | 1,346,391 | 1,741,760 | 2,137,128 | 2,532,497 | 2,927,866 |
교육급여(50%) | 878,597 | 1,495,990 | 1,935,289 | 2,374,587 | 2,813,886 | 3,253,184 |
기준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국민가구소득의 중위 값
신청절차
- 신청기간 : 연중수시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 신청서류
- 복지대상자 급여신청서 (읍·면·동주민센터에 비치),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조회어려울경우)
- 급여신청서에 기재된 가족상황등에 대해서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는 G4C에 의해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조회가 어려울 경우에만 제출 요구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를 첨부하여 급여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신청일 기산
- 필요시 제출자료 (해당자에 한함)
필요시 제출자료 - 목 적, 서 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 적 서 류 가구원 및부양의무자 확인 군복무확인서, 재소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가출확인서, 재학증명서 등 소득확인 - 월급명세서
- 매출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행)
- 고용·임금확인서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 진단서·의료비 영수증, 입학금·수업료 납입고지서 등(소득평가액 산정자료)
재산확인 또는 주거실태파악 - - 사용대차확인서
근로능력 평가 - 근로능력평가진단서
- 의무기록지사본 2개월(정신신경계 3개월)
생계급여조건부과결정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재학증명서 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