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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란?

정책실명제란?
우리구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관련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근거규정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대상

  • 구정운영 주요 핵심과제사업
  •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강조중앙행정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

  • 사업비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 구민의 권리와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에 따른 구민이 신청한 사업
  •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범위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

운영방법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부서별 사업과 구민이 공개 신청한 사업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홈페이지 공개

공개내용

사업개요, 추진실적, 사업 담당자 소속·성명 등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7515

[0726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 (당산동3가)

대표전화
02-2670-3114 (120다산콜센터로 연결)
비상전화
02-2670-3000 (야간, 공휴일/당직실)
FAX
02-2670-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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