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란
정책실명제란?
우리구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관련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근거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대상
- 구정 분야별 주요 역점사업 및 중장기사업
- 30억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 2억 이상 연구용역 사업
- 구정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정책 및 그 밖에 기록·보존이 필요한 주요사업
- 기타 구청장이 정책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항 및 공약사업
범위
정책의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구민신청실명제
신청자격
모든 구민
신청기간
2020. 10. 15 ~ 10. 28.(10일간, 공휴일 제외)
신청방법
제 출 처
- 담당자 이메일: dlrlgh28@ydp.go.kr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당산동3가, 영등포구청) 본관5층, 기획예산과 정책실명제 담당
유의사항
- 다수(공동명의)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 접수 불가 사항
-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 해당
-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내용
-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경우 등
- 접수된 신청사업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개여부 결정 및 공개, 결정사항 통지
정책실명제 공표
정책실명제 추진상황을 반기별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
강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구민신청실명제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시 구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구민수요를 반영하는 구민참여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