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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부정불량식품

부정불량식품신고

안녕하십니까? 여기는「부정·불량식품신고센타」입니다.

부정·불량 식품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9"만 누르시면 됩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접수·처리됩니다.

  • 신고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등(실명제)
  •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위치 및 전화번호 등
  •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사진, 현품, 광고자료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나 사업자와 피해보상 등이 합의 된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및 시·군·구의 식품위생감시원, 「식품위생법」 제20조의2에 의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식품위생법」제20조의3에 의한 시민식품감사인,「식품위생법」제51조에 의한 자율지도원,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강조포상금 지급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조회는 행정처분 기관 관내에 거주하는 신고인에 한정하여 관할 시·도 및 지방청에 확인·조회

  3. 이미 신고된 사항이나 인지되어 행정처분이 진행중 또는 완료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4. 기관별 1인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연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5. 신고대상이 된 업소와 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 경우
  6.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
  7.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래시장등에서 생계형 영세업소의 식품 조리·소분·즉석제조·가공 판매하는 행위를 무신고 영업으로 신고한 경우
  8. 자가소비용으로 구입 후 사용잔량을 인터넷으로 소량 판매하다 무표시 제품 판매나 무신고 영업으로 신고된 경우
  9. 허위·과대광고, 표시기준,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등 인체 위해와 관련이 적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강조동일신고자에 대한 연간포상금은 지방식약청은 50만원, 시·도(관내 시·군·구합산)당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신고사항이 별표1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 담당자 박성우
  • 담당전화번호 02-2670-4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