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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음식물쓰레기배출요령

음식물쓰레기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것들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것들 이물질은 반드시 분리배출해 주세요!

비닐(봉지 등), 병뚜껑, 나무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스푼, 플라스틱, 고무장갑, 쇠붙이, 숟가락, 젓가락, 유리조각, 금속류 등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것들 안내표 - 구 분, 일반쓰레기(음식물쓰레기 아님), 비 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 분 일반쓰레기(음식물쓰레기 아님) 비 고
채소류 쪽파·대파·미나리 등의 뿌리 흙이나 노끈 등 이물질이 있는 경우,일반쓰레기로 배출
고추씨, 고추대 방앗간, 재배 농가에서고추씨, 고추대가 다량으로 배출되는경우 일반쓰레기로 배출
양파,마늘,생강,옥수수 껍질, 옥수수대 음식물쓰레기로 보기 어려운 건조하고 딱딱한 껍질, 또는 흙이 묻어있는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섬유질은 가축의 소화율을 떨어뜨려 사료화에는 적정하지 않음
곡류 왕겨 음식물쓰레기로 보기 어려운 건조하고 딱딱한 껍질, 또는 흙이 묻어있는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섬유질은 가축의 소화율을 떨어뜨려 사료화에는 적정하지 않음. 특수종량제봉투(특수마대)로 배출
과일류 호두,밤,땅콩,도토리,코코넛,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호두,밤,땅콩,도토리,코코넛,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분쇄시설의 고장 방지 등 재활용시설의 적정처리효율을 위해 지나치게 딱딱한 물질은 특수종량제봉투(특수마대)로 배출하는 것이 바람직
복숭아,살구,감 등 핵과류의 씨 특수종량제봉투(특수마대)로 배출
육류 소,돼지,닭 등의 털 및 뼈다귀
어패류 조개,소라,전복,꼬막,멍게,굴 등 패류 껍데기
게,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생선뼈
복어내장
알껍질 달걀,오리알,메추리알,타조알 등 껍데기 양질의 사료·퇴비를 생산하는데적절치 않으므로 특수종량제봉투(특수마대)로 배출
찌꺼기 각종 차류(녹차등) 찌꺼기, 한약재찌꺼기 특수종량제봉투(특수마대)로 배출

'일반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일반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안내표 - 구분, 일반(단독)주택(RFID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기 미설치 지역), 공동주택(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RFID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기 설치 지역)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RFID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기 미설치 지역 RFID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기 설치 지역
배출 시간 오후 8시 ~ 자정 (공휴일 전날 및 토요일 제외)
배출 장소 집근처 지정된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 용기 RFID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기
배출 방법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 마크 1. 집 근처 규격봉투 판매소에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구입한다. 종량제봉투 1. RFID 음식물 쓰레기 배출카드를 수령 또는 구입한다.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수령
- 일반주택: 교통카드 구입 또는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종량제봉투 2.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는다. 2. 배출카드를 계량기에 투입하여 RFID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기의 뚜껑을 연다.

3. 음식물쓰레기를 RFID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기에 배출한다,

4. 배출카드를 다시 계량기에 접촉하여 요금을 정산한다.
음식물쓰레기를 거점수거용기에 배출 3. 음식물쓰레기를 거점수거용기에 배출한다.
배출 요금 100원/L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130원/kg

'음식점'에서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일반 소규모 점포(200㎡ 미만 음식점 및 일반 사업장)

일반 소규모 점포(200㎡ 미만 음식점 및 일반 사업장) - 구분, 200㎡ 미만 음식점 및 일반 사업장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200㎡ 미만 음식점 및 일반 사업장
배출 시간 오후 8시 ~ 자정 (공휴일 전날 및 토요일 제외)
배출 장소 내 점포 앞
배출 방법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1. 수거대행업체로부터 납부필증을 월단위로 구매한다.
납부필증 붙인 음식물쓰레기통 2. 음식물쓰레기 배출용기에 음식물쓰레기를 가득 채운 후 납부필증을 부착한다.
3. 일몰 후 납부필증이 붙인 통을 내 점포 앞에 배출 후 회수
배출 요금 '140원/L'의 납부필증을 구매하여 부착

다량 배출 사업장

다량 배출 사업장 - 대 상, 배출 시간, 배출 장소, 처리 방법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 상

1. 사업장 규모가 200㎡ 이상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 휴게음식점 영업에서 주로 다류(茶類)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예시 : 아침(30명), 점심(40명), 저녁(50명) 인 경우,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은 120명]

3. 대규모 점포를 개설한 자

4.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 운영하는 자

5.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

배출 시간 오후 8시 ~ 자정
배출 장소 내 점포 앞
처리 방법 처리업체와 위탁하여 처리

강조다량 배출 사업장(200㎡ 이상 음식점)은 처리업체(농장)와 처리 계약을 한 후, 구청에 반드시 다량배출(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을 신고하고 매년 초에 감량 실적을 제출해야만 한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요령

1.음식물쓰레줄이기 101가지 실천 방법 2.그린레시피
cf. 위의 배출 요령 1,2는 환경부에서 자료 제공.

강조음식물쓰레기의 물기를 제거한 후에 배출하시면 배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청소과
  • 담당자 강구태
  • 담당전화번호 02-2670-3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