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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지적민원안내

지적민원안내

공부발급수수료

공부발급수수료에 대한 안내표 - 제목, 처리, 수수료 정보제공
제 목 처 리 수수료
토지(임야)대장 즉시발급 발 급 : 1필지당 500원

열 람 : 1필지당 300원

※1필지당 20장을 초과하는 경우 매1장당 100원 가산

건축물대장 즉시발급 발 급 : 건당 500원

열 람 : 건당300원

지 적 도 즉시발급 가로 21㎝, 세로 30㎝(기본단위) 700원

기본단위 4배 초과하는 경우 기본단위당 700원 가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즉시발급 발 급 : 1필지당 1,000원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즉시발급 발 급 : 1필지당 800원

열 람 : 무 료

지적측량기준점성과 열람,등본 즉시발급 - 지적삼각보조점

발 급 : 1점당 500원 / 열 람 : 1점당 300원

- 지적도근점

발 급 : 1점당 400원 / 열 람 : 1점당 200원

토지이동신청 수수료

토지이동신청 수수료에 대한 안내표 - 제목. 처리, 수수료
제 목 처 리 수수료
토지(임야) 분할신청 분할후 1필지당 1,400원
토지(임야) 합병신청 합병전 1필지당 1,000원
등록전환 신청 1필지당 1,400원
지목변경 신청 1필지당 1.000원
신규등록 신청 1필지당 1,400원

지적측량안내

개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새로이 정하는 업무

  •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의 분할측량
  • 토지구획정리 등의 사업으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의 확정측량
  • 축척변경이 필요한 경우의 축척변경측량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기 위한 경우의 등록사항정정측량
  • 토지의 경계를 좌표로 등록하기 위한 경우의 수치측량
  •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하기 위한 경우의 경계복원측량
  • 지상의 구조물과 지형지물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을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한 현황측량
  • 지적공부를 복구하기 위한 경우의 복구측량
  • 신규등록을 하여야 할 경우의 신규등록측량
  • 등록전환을 하여야 할 토지가 생긴 경우의 등록전환측량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14조규정에 의한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소관청의 업무를 대행

담당자 및 문의처

  •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 ☎ 02-2670-3731~34
  • 측량신청접수 문의 ☎ 02-6937-2397
  • 한국국토정보공사 영등포·동작지사 ☎ 02-6937-2370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 담당자 이예린
  • 담당전화번호 02-2670-3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