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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총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에서는 "법률"이라 합니다)은, 종전 호적법의 시·(구)·읍·면의 장이 관장자로서 그 사무처리비용을 스스로 부담하여 그 재정적자가 누적되어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여, 가족관계 등록사무(종전 호적사무)를 국가사무화하여 그 사무처리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법원을 가족관계 등록사무(이하에서는 "등록사무"라 합니다)의 관장자로 정함으로써 등록사무를 국가사무화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등록사무를 관장하더라도,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대법원은 시·(구)·읍·면의 장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등록사무를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2015. 7. 1.부터 재외국민에 관한 등록사무에 대하여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이 처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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