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 민원분류 | 관광 |
|---|---|
| 처리부서 | 문화체육과 |
| 민원명 | 기타테마파크업 변경 신고 |
| 민원서식명 | 기타테마파크업 변경신고서 |
| 서식파일 | |
| 사무내용 | |
| 접수처 | 문화체육과 서류 검토 후 민원여권과 통해 접수 |
| 처리기간 | 3일 |
| 수수료 | 15,000 |
| 근거법규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 |
| 구비서류 | 1. 신고증 1부 2.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5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및 제40조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서 각 1부 4.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