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 민원분류 | 관광 |
|---|---|
| 처리부서 | 문화체육과 |
| 민원명 | 테마파크업 변경 신고 |
| 민원서식명 | 테마파크업 변경 신고서 |
| 서식파일 | |
| 사무내용 | |
| 접수처 | 문화체육과 서류 검토 후 민원여권과 통해 접수 |
| 처리기간 | 3일 |
| 수수료 | 종합:30,000 일반: 15,000 |
| 근거법규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 |
| 구비서류 | 1. 허가증 2.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을 신설ㆍ이전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및 제40조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서 4.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5. 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를 포함한다) 6.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및 제40조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서 7.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8. 안전관리자를 변경하는 경우 그 안전관리자에 관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적사항 9. 제8조제2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