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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민원서식

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관광
처리부서 문화체육과
민원명 테마파크업 변경 신고
민원서식명 테마파크업 변경 신고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접수처 문화체육과 서류 검토 후 민원여권과 통해 접수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종합:30,000 일반: 15,000
근거법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
구비서류 1. 허가증
2.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을 신설ㆍ이전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및 제40조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서
4.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5. 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를 포함한다)
6.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및 제40조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서
7.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8. 안전관리자를 변경하는 경우 그 안전관리자에 관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적사항
9. 제8조제2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114

[0726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 (당산동3가)

대표전화
02-2670-3114 (120다산콜센터로 연결)
비상전화
02-2670-3000 (야간, 공휴일/당직실)
FAX
02-2670-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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