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 민원분류 | 관광 |
|---|---|
| 처리부서 | 문화체육과 |
| 민원명 | 기타테마파크업 신고 |
| 민원서식명 | 기타테마파크업 신고서 |
| 서식파일 | |
| 사무내용 | |
| 접수처 | 문화체육과 서류 검토 후 민원여권과 통해 접수 |
| 처리기간 | 3일 |
| 수수료 | 30,000 |
| 면허세 | 27,000 |
| 근거법규 | 관광진흥법 제5조 |
| 구비서류 | -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서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정관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영업허가 전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 계획서 가. 안전점검 계획 나. 비상연락체계 다. 비상 시 조치계획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마.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계획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