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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민원서식

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관광
처리부서 문화체육과
민원명 기타테마파크업 신고
민원서식명 기타테마파크업 신고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접수처 문화체육과 서류 검토 후 민원여권과 통해 접수
처리기간 3일
수수료 30,000
면허세 27,000
근거법규 관광진흥법 제5조
구비서류 -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서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정관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영업허가 전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 계획서
가. 안전점검 계획
나. 비상연락체계
다. 비상 시 조치계획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마.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계획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114

[0726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 (당산동3가)

대표전화
02-2670-3114 (120다산콜센터로 연결)
비상전화
02-2670-3000 (야간, 공휴일/당직실)
FAX
02-2670-30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EB ACCESSIBILITY 마크(웹 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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