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5-199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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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5.10.02 | 게재기간 | 2025.10.02 ~ 2025.10.22 |
담당부서 | 징수과 | 담당자 연락처 | 02-2670-324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그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5. 10. 2.(목) ~ 10. 22.(수) [20일간] 3. 공고방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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